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학생휴가 신청 안내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응용화학공학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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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770 | 등록일 | 2022.11.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□ 학생 휴가 신청 방법 - 신청 기한: 휴가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신청 ※ 단,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휴가 신청 대상 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※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휴가 신청은 학기종료일 18:00까지 완료해야 함 - 학기별 신청 마감: 학기종료일(방학 시작 전일) 18: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-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 ‘휴가 처리’ 메뉴에서 신청(증빙 업로드 필수) 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학생 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’ 참고 □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- 병가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약처방전 등 - 공결: 병역 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통지서, 예비군훈련 교육필증, 관련 공문 등 ※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- 특별휴가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 - 신청 가능 범위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 이내만 신청 가능 ※ 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<예시: 3시간 과목(총 수업시수 45시간)의 경우>
※ 위 예시는 3시간 수업 기준이며, 수강 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별로 확인해야 함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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