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학생 출석인정(휴가) 신청 안내[2025.3.20.변경]★ | |||||
작성자 | 응용화학공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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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41 | 등록일 | 2025.03.2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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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출석인정(학생휴가)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1. 출석인정 주요 변경사항 - (증빙서류)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, 3개 업로드 가능 - (유의사항) 출석인정 신청기한 10일 이내 출석인저은 1/3이내 신청 가능하며, 초과 신청 불가 2. 출석인정 개요 - 신청대상 : 충남대 재학생 - 승인권자 : 학생의 소속 대학장 - 신청가능 범위 :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/3이내만 신청 가능 - 신청기한 : 10일(공휴일 포함) 이내에 신청 - 신청방법 : 통합정보시스템 '출석인정 처리' 메뉴에서 신청(증빙업로드 필수 및 3개까지 업로드 가능) - 출석인정 종류 : 제1호~10호 ※ 4호: 예비군, 6호: 경조사, 8호: 법정전염병, 9호: 질병 또는 부상 (그 이외 항목은 첨부문서 참조) - 종류별 증빙서류 : 첨부문서 참조 ※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'출석확인서' 첨부,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제외 ※ 예비군훈련은 소집 통지서가 아닌 '교육필증' 첨부 ※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진료확인서, 진단서, 입퇴원(수술)확인서만 첨부 가능 - 학기별 신청 마감 : 학기종료일(방학시작 전일 18:00까지) 신청 건만 인정 - 유의사항 * 출석시수 3/4 미달자의 성적은 'F'로 처리함 *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*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*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문서 위조, 허위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/징계처분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!!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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