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원 서식 안내 | |||||
작성자 | 응용화학공학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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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266 | 등록일 | 2023.12.14 | ||
1. 자퇴 처리 운영 기준: 보증인(학부모) 연서(동의) 필수 적용(현행 유지) ※ 대학원생은 보증인 연서 불요
2. (학생) 자퇴원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작성 후, 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→ (학과) 보증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, 확인자 직급과 성명 기재 후 서명(인), 학과장 날인 ※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본부(E1-1, 206호) 방문 후 담당자 확인 도장 및 서명 날인 → (학생) 대학본부 별관(E7-1, 109호) 학사지원과 방문 제출 * 학생 본인의 직접신청이 원칙(대리인 위임 자제 및 위임 사유 점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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