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 전‧후 국내‧외 대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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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'23. 3월, 일반대학원>
1. 근거: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
제26조(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) ①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(이하 “다른 대학원”이라 하며, 본교의 전문‧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‧전문‧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)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6학점 이내의 학점은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6. 16, 개정 2014. 12. 5. 개정 2018. 1. 16. 개정 2021. 3. 18., 개정 2021. 8. 30.)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12학 점, 석‧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. 다만, 본교와 상호간 학 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 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6. 16.)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 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. |
2. 적용 예시
가. (예시1) 현재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가능
나. (예시2) 현재 박사학위 학생이 수료기준 학점이 24학점인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30학점이 있는 경우 초과 취득한 6학점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학점 인정 가능
※ 총 이수학점에서 다른 전공으로 초과된 학점은 해당되지 않음
3. 제출 서류
가. 학점인정 신청서
1) (동일학위과정) 학점인정 신청서(동일학위과정) 1부 - (붙임2) 서식
2) (석사수료학점 초과) 학점인정 신청서(석사학위 초과학점)1부 - (붙임3) 서식
나. 성적증명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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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학과 교수회의록 1부
라. 강의계획서, 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부
마. 신청자명단 1부
바. 다른 대학원 수료기준학점 확인자료 1부 (석사학위 초과학점 신청자에 한함)
4. 유의 사항
가. 다른 대학원 총 인점학점: 석사학위과정(9학점), 박사학위과정(12학점), 석·박사통합과정(21학점)
나. 국내·외 다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 인정
다. 석사학위 추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다른 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
라.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1/2 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
마. [참고] 다른 대학원 및 다른 전공 최대 인정학점
구분 |
석사 |
박사 |
학·석사 연계 |
석·박사 통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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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학점 |
24학점 |
36학점 |
24학점 |
60학점 |
- 학점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 불가 -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+②+③은 총 수료학점의 1/2이내에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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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인정 범위 |
① 다른 대학원 |
9학점 |
12학점 |
9학점 |
21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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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다른 전공 |
2017년 이전 입학자 |
9학점 |
15학점 |
9학점 |
24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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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입학자부터 |
12학점 |
18학점 |
12학점 |
30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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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前 학위(본교) 초과 수료학점 인정 |
6학점 |
6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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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교수 수강 |
12학점 |
18학점 |
12학점 |
30학점 |
5. 기타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(유선 7055) 또는 소속대학(원) 행정실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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